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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1026 |
제목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 지원 등 | ||
수수료 | 무료 | ||
처리흐름 | 신청(피해 임차인) → 접수 및 조사(자치구) → 확인 및 검토(서울시) → 심의 및 결정(국토교통부) | ||
관련법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등 | ||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안내 ㅇ 운영근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 6. 1. 공포.시행) ㅇ 운영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 지원 등 ㅇ 운영장소: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본관 1층) ㅇ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완료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임대인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대인의 수사 개시 등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ㅇ 제출서류: 신청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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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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