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수집/운반 수수료

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분류 물품 규격 단가
50 가구류 장롱(옷장) 가로틀 1000
49 가구류 장롱(옷장) 세로틀 2000
48 가구류 서랍장(유리대리석별도) 1단(긴쪽60cm기준)마다 1000
47 가구류 서랍장(유리) m당 2000
46 가구류 서랍장(대리석) m당 4000
45 가구류 신발장 1m미만 2000
44 가구류 신발장 1m 4000
43 가구류 신발장 1m초과(m당추가시마다) 2000
42 가구류 싱크대(유리대리석별도) 1m미만 4000
41 가구류 싱크대(유리대리석별도) 1m 6000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