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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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가구류 | 옷걸이 | 스탠드형 | 2000 |
59 | 가구류 | 의자 | 장의자,피아노의자 | 3000 |
58 | 가구류 | 의자 | 1인용의자 | 2000 |
57 | 가구류 | 의자 | 바퀴달린의자(일반) | 4000 |
56 | 가구류 | 의자 | 바퀴달린의자(대형) | 5000 |
55 | 가구류 | 의자 | 흔들의자,바의자 | 3000 |
54 | 가구류 | 의자 | 유아용식탁의자 | 3000 |
53 | 가구류 | 장롱(옷장) | 가로120cm이하 | 18000 |
52 | 가구류 | 장롱(옷장) | 가로90cm이하 | 13000 |
51 | 가구류 | 장롱(옷장) | 가로60cm이하 | 10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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