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수집/운반 수수료

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분류 물품 규격 단가
80 가구류 다리미판 가장긴면90cm미만 1000
79 가구류 다리미판 가장긴면90cm이상 2000
78 가구류 전자렌지대 120cm이하 5000
77 가구류 전자렌지대 180cm이하 7000
76 가구류 문갑 1m(1m추가시마다3,000원) 3000
75 가구류 문갑 1m미만 2000
74 가구류 문짝 목재류 5000
73 가구류 밥상 80cm이하 2000
72 가구류 밥상 80cm초과 3000
71 가구류 밥상 3인이하(차탁자포함) 1000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