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총1,169세대 2,640명(2019. 4 .10현재)
- 모자가정 : 919세대 2,036명
- 부자가정 : 230세대 561명
- 조손가정 : 5세대 12명
- 청소년가정 : 15세대 31명
2019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443,822원씩 증가(단위 : 원 /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 지원내용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일시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모자,부자,조손,청모,청부)만18세미만자녀 매월20일
(공휴일인경우 평일지급)자녀1인당 20만원 ※ 청소년 모자,부자 : 만24세 이하인 부모 1994.1.1이후 출생한 한부모 →35만원 추가아동 양육비 만25세이상 미혼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매월20일
(공휴일인경우 평일지급)자녀1인당5만원 교육급여 고등학교 재학 자녀 연4회지금
(3,6,9,12월 말지급)※학교마다 급여 차이가 있음 ※ 입학금 : 고등학교 신입생 지급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자녀 연1회지급(7월) 자녀1인당 연 54,100원 교통비 중ㆍ고등학교 재학자녀 연4회지급
(3,6,9,12 25일 지급)자녀 1인당 분기별 86,400원 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 세대 연1회 명절지급(설) 세대당 5만원 월동대책비 저소득 한부모 세대 11월 말 지급 세대당 5만원 신입생교복비 한부모가족 자녀 3, 6월 말 지급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다사랑캠프 저소득 한부모 세대 연1회(8월) 가족힐링캠프 운영 - 기타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문의
- 주민 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 동주민센터 및 통신사 방문신청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 동주민센터 및 통신사 방문신청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해당, 부과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10~30%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3,300원(동절기 12~3월 12,000원)감면
- 전기요금 할인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전기요금의 월 최대 8,000원(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국번없이☎123에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동부고용센터☎2142-8963 문의
-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문의전화 ☎국번없이 132)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담당부서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문의02-3425-5650
최종수정일 2024-08-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