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권리 |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
고유한 생명권, 부모와 분리금지,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부모역할 대리 보호,기관입양, 장애아동의 보호, 건강유지, 의료시설이용권, 생활보장권, 소수민족아동의 보호,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 약물로부터의 보호, 성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유괴매매금지 등 | |
학대방임착취로부터의 보호, 불법 해외이송금지, 사생활의 보호,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약물로부터의 보호, 성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유괴매매금지, 기타 착취로부터의 보호, 고문사형금지, 요보호 아동의 사회적 재활 등 | |
놀이와 오락 활동, 개인의 발달, 표현의 자유, 건강과 의료지원 등 | |
의견 표명, 표현의 자유, 정보자료 대중매체에의 접근, 유해한 정보대중매체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이익 극대화 등 |
아동권리선언문
강동구 아동 권리 선언문
강동구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의 발달상의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본 「UN아동권리협약」과 사람이 중심이 되고 행복한 구민을 위한 강동구 구정 목표의 취지와 원칙에 의거하여 강동구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제 1조 우리는 권리의 주체이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
- 제 2조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3조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유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 4조 우리는 전쟁, 재난, 재해 등의 비상 상황에서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5조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은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인종, 언어, 장애, 외모 등 신체조건, 임신, 출산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사항, 성적지향 및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 및 교 육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 6조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강동구 아동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7조 우리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누리며, 놀이와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강동구 아동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지나친 학습과 교육에서 벗어나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제 8조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 제 9조 우리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여 이에 대한 반영의 결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강동구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국가정책, 예산편성과정, 정치,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는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한 반영의 결과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 제 10조 우리는 사회로부터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의 인권은 행복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국가, 서울시, 강동구로부터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고 우리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강동구 아동의 인권은 행복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국가, 서울시, 강동구로부터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고 우리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 제1기 제정 -
-
아동권리선언문 선포식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구민의 다짐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문의02-3425-5770
최종수정일 2023-1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