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제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요건
-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운영절차
- 신청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 직권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면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감사팀
문의02-3425-5010
최종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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