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 중과
법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 「지방세법시행령」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 취득세 중과세 요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법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 (※ 단, 본점사업용 신·증축 부동산은 조건 없이 중과세됨)
-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중과세 합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 ③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단,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④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단,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 유형
1)법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본점사업용 부동산[「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즉 본점으로서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 - 적용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
- 대상 부동산: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신·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만 해당
유의사항
- 승계취득인 경우 대상 아님 (신·증축으로 인한 취득만 해당)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는 무관하게 중과세 적용
- 영리, 비영리 등 법인의 종류, 본점 설립일 또는 소재지 불문, 본점사업용 부동산이면 중과
중과세 판단 사례 예시
- 신·증축 후 5년 이내에 건물로 본점 사업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
- 본점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를 신·증축하는 경우
- 대도시내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대도시내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기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
2)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함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휴면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 ①「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해산법인")
- ②「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해산간주법인")
- ③「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폐업법인")
- ④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 ⑤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 ⑥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 휴면법인 인수일 : 휴먼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 적용세율: (취득세 표준세율×3) - (중과기준세율×2)
- 대상 부동산
- 설립 이전에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도시내 부동산
-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업무용, 비업무용을 불문함)
- 설립으로 간주하는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
-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의 분할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대도시 내 법인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적용세율: (취득세 표준세율×3) - (중과기준세율×2)
- 전입으로 간주하는 경우
- 대도시 중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하는 경우
- 대상 부동산
- 전입 이전에 본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업무용, 비업무용을 불문함)
4)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지점」의 성립 요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
- ①「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일 것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
- ②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춤
- ③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일 것
- 적용세율 : (취득세 표준세율×3) - (중과기준세율×2)
- 대상 부동산
-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 업무용, 비업무용을 불문함)
5)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 취득하는 주택이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취득세율 12%
- 취득하는 주택이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원칙 : 취득세율 12% 적용 예외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1~3%)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참조
담당부서재산세과 법인관리팀
문의02-3425-5570
최종수정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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