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12조 제1항,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제17~제18조 관련 병합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① 주민자치회의 핵심 활동은 동 지역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문제의 발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자치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범주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② 전체 위원이 모이는 총회의 논의보다는 영역, 관심사항 등으로 분류된 분과위원회는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발굴하고 공동체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력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참여에 대한 수당지급도 하지 않는 자원활동 성격의 분과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의제발굴을 현행과 같이 분과별 발굴하고 실행도 같이 한다면 대부분 위원은 분과위에 참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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