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10조 제3항 관련 : 연임까지 하여 임기를 마친 경우에도 신규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 공개모집 신청 가능 조항 신설
(반대 의견입니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조문으로 강동구청의 개정안도 이러한 법률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반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 현행 조례에도 연임을 통해 4년의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마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 위촉위원되는 것을 막지 않고 있고, 분과위원이 되는 것은 누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개정안은 특정한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위원이나 회장을 연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 여러지역에서 발생했던 특정인들에 의한 독점적 참여의 문제를 다시 야기하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제 6조 정수를 50명 범위안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과 연결하여 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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