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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157655 복사
작성자 이**
작성일 2022-10-29
자치법규명
제목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강일동 주민자치회 생태환경분과
○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9-14 (강일동 복합청사)
○ 전 화 번 호: 0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9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위원의 정원, 위촉, 임기, 의무 등 규정 정비

1) 정원을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현재 50명 이내로 한다는 조항만 있음. 정원을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하면 50명 이내에서 최소 몇 명이 정원이지에 대한 하한선이 없으며,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이 운영세칙 변경을 통해 정원을 소규모로 축소하면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의 기회가 원척적으로 제한되어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훼손되고,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정원을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학교 사전 6시간 교육이수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분의 2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을 사전에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면, 조건부로 반드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3개월 이내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3) 40대 이하 위원의 위촉 인원을 기존 10분의 2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개정(안 제9조제2항)
의견없음

4) 연임 시 임기 중 보수교육 6시간 이수 규정 조항 삭제(안 제10조제2항)
연임위원은 임기 시작 3개월 이내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5) 연임까지 하여 임기를 마친 경우에도 신규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 공개모집 신청
가능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③항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현재도 연임을 통해 4년의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마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 위촉위원이 될수 있으며, 임기 중단없는 장기적인 활동으로 특정인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장악이나 사조직화의 부작용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된다고 판단함으로 위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6)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참여하며”를 “참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중심인 분과위원회의 참여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제한하고, 대규모 인원의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교류가 진행되기 어렵기에 현재 분과위원회 의무 참여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주민자치회장․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4조제1항)
-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방법 명시
제14조제1항 중 ‘자치회장’을 “자치회장”으로, ‘자치부회장’을 “자치부회장”으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동의

다. 분과위원회 구성, 회의 등 규정 정비(안 제17조 ∼ 안 제18조)
-자치의제 실행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자치의제 실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획일화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및 그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 삭제
제17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과위원회는”을 “분과위원회 구성 시”로, “구성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의 내용에 대한 의견과 동일 의견
주민자치회의 활동중심인 분과위원회의 참여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제한하고, 대규모 인원의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교류가 진행되기 어렵기에 현재 분과위원회 의무 참여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라. 주민총회,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
1) 주민참여예산사업 통합 추진으로 주민총회에서 공모, 선정할 수 있도록 문구 개정(안 제19조제1항제4호)
2) 제17조 분과위원회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므로 제21조제5호 삭제및 같은 조 제6호 문구 개정(안 제21조제5호 ∼ 안 제21조제6호)

*기타 추가제안사항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한다. 홍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한다.
(관보, 구보, 구청홈페이지, 문자메세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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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 : 02-3425-5402

수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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