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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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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1 |
제목 |
재건축관련 민원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부서를 신설해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호2동 다성시티 아파트 주민 대표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앞에는 재건축 3지구 대림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고, 뒤쪽 대로변에는 큐브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을 제기 하려면, 재건축과,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도 해체, 터파기, 시공 등, 공정분야에 따라 처리 부서가 다릅니다. 강동구에 다양한 재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만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야 합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시공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부서 찾아서 여기저기 전화돌리다 지쳐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게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 부서는 인원이 없다, 자기 담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일 수 입니다.
재건축 시공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주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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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저희 아파트 앞에는 재건축 3지구 대림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고, 뒤쪽 대로변에는 큐브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을 제기 하려면, 재건축과,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도 해체, 터파기, 시공 등, 공정분야에 따라 처리 부서가 다릅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시공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부서 찾아서 여기저기 전화돌리다 지쳐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게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 부서는 인원이 없다, 자기 담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일 수 입니다.
현재 대림건설에서 가림막과 방음벽을 철거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65데시벨 이상의 공사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하면 됩니까?
현재 가림막이나 방음벽을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5데시벨을 훨씬 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디다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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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따라서, 재건축 시공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주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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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재건축 시공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주민들은 신속하고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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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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