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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268
제목 2024년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1. 융자규모: 30억원


  2. 융자대상:중소기업기본법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강동구 본사 소재 사업체

 

3. 융자조건

 가.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나.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다. : 1.5(강동구 생활임금 준수업체의 경우 연 1.2%의 우대금리 적용)

     ※  2024년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1,436/ 월급 2,390,124

       ▸ 생활임금 준수 여부 매년 증빙 자료 제출

       ▸ 특별신용보증대출 1년 무이자기간에 중복지원 불가

 라.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정보화 촉진 시스템 설비의 구입개체를 위한 자금

       ○ 운전자금: 자재구입, 경영과 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나라 안팎 판로개척 등을 위한 자금

       ○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

 

 

4. 융자제한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 융자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 진행 중인 업체

 나.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다.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개인, 법인)

 라. 기타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붙임 참조)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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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 : 02-3425-8725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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