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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강동세무서 | 전화번호 | 02-2224-0200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7 |
제목 |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2024년 귀속)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사업장 현황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앱)·ARS 전화(무실적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강동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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