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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강동세무서 전화번호 02-2224-0200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7
제목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2024년 귀속)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사업장 현황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앱)·ARS 전화(무실적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강동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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