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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5-01-09 | 조회수 | 12 | |||||||||||||||||||||||||||||||||||||||||||||||||||
제목 |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제7기 모집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73호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제7기 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규정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5. 1. 10.(금) ~ 2025. 2. 5.(수) ○ 공고장소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서울시 건축사회
2. 모집기준 ○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 신청자격 - 공고마감일(’25.2.5.)까지 서울시 내에서「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등록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 2. 6.(목) ~ 2025. 2. 21.(금) 18:00 - 제출방법 :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www.siragamri.com)로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25. 2. 21.) 18시까지 접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행정처분조회서(2024. 2. 6.~2025. 2. 5. 기간 조회)-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 유효 ․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 공고마감일(’25. 2. 5.)까지 현재 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경력 증명서(해당하는 경우)-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 유효 ○ 공고일정
※ 심사 등 내부 사정에 따라 명부 공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제7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업무수행기간 - 2025.5.1.~2027.4.30.(2년간)
3.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됩니다. - 다만,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재지가 아닌 권역에 등록을 원하는 자 <자치구별 등록 권역명>
○ 감리자의 업무는 건축물 대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①비상주 감리, ②상주 감리, ③책임 상주감리가 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인력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감리업무(①~③) 중 선택하여 신청하되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대상에 대하여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 건은 무효처리 될 예정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감리업무 ③항만 신청 가능합니다. <감리자의 업무 범위(건축법 제25조, 영 제19조)>
○ 모집결과는 서울시, 자치구 및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업무 수행동의서 1부. 3.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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