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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작성일 2025-01-09 조회수 12
제목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제7기 모집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73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제7기 모집 공고

 

건축법25조제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건 조례18조의2규정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5110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25. 1. 10.() ~ 2025. 2. 5.()

공고장소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서울시 건축사회

 

2. 모집기준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신청자격

- 공고마감일(’25.2.5.)까지 서울시 내에서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사감리자 공고마감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공사감리자 공고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30조의3에 의한 견책 이상의 행정처분 및건설기술 진흥법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공사감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공고마감일 현재 건축사법(23,31조의3 )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관련법령에 적법한 자

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공사감리 업무 수행 당시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적절한 감리 업무 수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지 않은 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82 5항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로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감리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등록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 2. 6.() ~ 2025. 2. 21.() 18:00

- 제출방법 :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www.siragamri.com)로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25. 2. 21.) 18시까지 접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행정처분조회서(2024. 2. 6.~2025. 2. 5. 기간 조회)-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 유효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공고마감일(’25. 2. 5.)까지 현재 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경력 증명서(해당하는 경우)-공고마감일 이후 발급분 유효

공고일정


절 차

일 정

내 용

모집공고

2025. 1. 10.() ~ 2025. 2. 5.()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2025. 2. 6.() ~ 2025. 2. 21.()

공사감리 건축행정시스템에 18시까지 신청
(http://www.siragamri.com)

접수서류 검토

2025. 2. 24.() ~

2025. 3. 28()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공사감리자(7)

명부 공개

2025. 4. 3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게시


심사 등 내부 사정에 따라 명부 공개일은 변경될 수 있음

 

7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업무수행기간

- 2025.5.1.~2027.4.30.(2년간)

 

3. 기타 안내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됩니다.

- 다만,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재지가 아닌 권역에 등록을 원하는 자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를 제출 시)는 해당 권역 감리 신청 인원의 20%이내에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검토하여 지정됩니다.

<자치구별 등록 권역명>


구분

권역명

자치구

1

도심·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


감리자의 업무는 건축물 대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비상주 감리, 상주 감리, 책임 상주감리가 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인력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감리업무(~) 중 선택하여 신청하되 중복신청이 가합니다.
다만, 의 상주감리를 신청할 경우 등록 기준에 따라 건축사보 경력 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에 대하여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 건은 무효처리 될 예정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감리업무 항만 신청 가능합니다.

<감리자의 업무 범위(건축법 제25, 영 제19)>


구분

비상주(수시)감리

상주감리

책임 상주감리

신청

자격

ㆍ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ㆍ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ㆍ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시)

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기술진흥법)

대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면적 85초과 증개축 등)

리모델링건축물

(준공 15이상 경과)

 

면적 5이상 건축물

아파트(5개층이상 주택)

연속 5개층+면적 3이상 건축물

ㆍ주택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16이상 건축물

인력

배치

기준

수시필요감리자

공사현장 방문 감리

건축분야 감리원(건축사보 상주)

분야별감리원

- 토목전기기계등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배치

책임감리원(건축사보 상주)

분야별감리원

- 토목전기기계등 해당분야 감리원 배치

등록

기준

-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보 1 이상 보유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보 2 이상 보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감리원 2 이상 보유


 

모집결과는 서울시, 자치구 및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11)로 문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1.

       2. 공사감리업무 수행동의서 1.

       3. 공사감리자 권역 변경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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