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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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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3425-8750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73
첨부파일
제목 2024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 2024년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

 

우리구 효행 실천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아름다운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9. 23.() ~ 10. 11.()

신청대상

- 100세 이상(1924. 11. 1. 이전)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가구를 구성하고   

  부양(실거주)하면서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1)

지 급 일: 2024. 10. 31.()

문 의 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어르신복지과(02-3425-8750)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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