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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건축안전센터 | 전화번호 | 02-3425-7984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469 |
첨부파일 | |||
제목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안내 | ||
우리구는 건축물관리법 개정(2023.04.18.)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기한이 당초 2022.12.31.에서 2025.12.31.으로 3년 연장됨에 따라 외장재교체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연장 추진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 이용시설(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학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목욕장)을 포함하는 지상3층 이상의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이면 최대 2,600여만 원의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 이후에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 관내 많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들이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1. 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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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923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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