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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전화번호 | 02-3425-6452 |
작성일 | 2024-03-10 | 조회수 | 356 |
첨부파일 | |||
제목 |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2.12.13.공포)에 따라 '23.12.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어,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및「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전시 금지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 중 전시신고를 한 시설에 한해 '27.12.13.까지 전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시시설 신고기한 : 종료('23.12.13일까지) 판매시설 신고기한 : '24.6.13. 18:00까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제출 이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리플릿 및 판매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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