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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34256260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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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킥보드 신고 안내

전동킥보드 신고 안내


신고방법: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https://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

견인구역 구분

즉시견인: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차도(자전거도로) 제외한 4개 구역 1시간 견인 유예시간 부여

, ·퇴근시간(7~9, 18~20) 신고된 건은 유예시간 미부여


일반견인: 즉시견인구역 외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

3시간 견인 유예시간 부여


견인시간: 평일 07~20(신고는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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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

문의 : 02-3425-626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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