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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34255953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468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안내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유예신청: 코원에너지서비스(주) 고객센터(☎1599-3366) 신청


라.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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