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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13099 복사
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3425-5925
작성일 2012-07-11 조회수 398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 재발급 안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이 2011.10.06일자로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양식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 발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26개소

        □  구 신고필증 회수기간 : 2012.07.16 ~ 07.31

        □  신규 신고필증 발급기간 : 2012.08.01 ~ 08.20

        □  회수 및 재발급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및 수령

        □  문 의 : 맑은환경과(☏ 3425-5925, 담당자 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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