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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3425-5942
작성일 2012-06-08 조회수 352
첨부파일
제목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치 안내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

  ○ 시행기간 : 2012년 6월 11일부터 2012년 9월 21일까지

  ○ 제한내용

    - 개문(開門) 냉방 영업 금지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제한행위 :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 제외대상 :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지하도 상가,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 제한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 제한온도 :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 26℃이상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실내평균온도 25℃이상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붙임  지식경제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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