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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3425-5953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435
첨부파일
제목 동계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안내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

  ○ 시행기간 :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 제외기간 : 시행기간중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

 

  ○ 제한내용

    -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 제한대상 :  강동구 388개소 - 별첨 명단 참조

      ①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전기사업자와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력다소비 건물

       ②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제한온도

      ① 난방기기 가동 시, 20℃ 이하로 유지(공공기관은 실내온도 18℃이하)

      ② 난방기기 미가동 시 20℃ 이하 제한 대상이 아님

     ․ 제외 대상 건물 :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 제외 구역

      ①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②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③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④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⑤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⑥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개문(開門) 난방 영업 금지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제한행위 : 문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제한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제외대상

      ①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②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등


    - 네온사인 사용제한

     ․ 제한대상 : 네온사인 (옥외광고물 및 옥외장식용)

     ․ 제한행위 : 전력피크시간대 사용제한 등

        17시 ~ 19시 : 사용금지 (☞ 저녁 전력피크시간대)

     ․ 적용제외 : 대중교통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약국, 의료기관, 치안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 등

     ․ 공고기간중 점등가능 옥외조명수량

       네온사인 간판이 없는 경우  :  모두 사용 가능

       일반간판 1개 이상, 네온사인 1개를 사용할 경우  : 17시 ~ 19시까지 네온사인 소등, 일반 간판은 상관없음

       일반간판 1개 이상, 네온사인 2개를 사용할 경우  : 17시 ~ 19시까지 네온사인 소등, 일반 간판은 상관없음

       네온사인 간판만 1개 이상 사용할 경우  : 17시 ~ 19시까지 네온사인 1개만 사용


    - 난방기 순차운휴

     ․ 제한대상 : 공공기관 및 연간에너지사용량이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난방기 순차운휴 적용일 : 전력 수급 비상시

       * 일간 수요예측 결과 운영예비력이 400만kW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 순차운휴 방법 : 오전10시에서 12시까지 해당시간에 난방기 사용중지

       1차 : 10:30~11:00

        2차 : 11:30~12:00

 

붙임 : 1. 지시경제부 공고문 1부

           2. 강동구 온도제한 대상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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