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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2-04-23 조회수 327
첨부파일
제목 201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201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융자규모 : 13억원


 

2. 융자대상 :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3. 융자조건

  가. 자금용도: 운전, 시설, 기술개발자금

  나. 융자한도액: 업체당 2억원 이내

  다. 금   리: 년3%

  라.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 융자제한

  가.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배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고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그 밖의 서비스업 등)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다.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라. 국세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개인, 법인)

      ※ 기 융자업체는 가급적 제한(신청액 미달시 융자 가능)

 

5. 융자 우선순위

  가. 1순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구민주주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나. 2순위 : 제조업(등록공장 우선)

  다. 3순위 : 융자 제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


 

6. 융자신청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사업계획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재무제표(최근3년, 개인사업자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징수표, 부가세증명원(2011년 4/4분기)

  나.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등


 

7. 융자신청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4.23.(월) ~ 5.11.(금) (우편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471-1305, 내선320)


 

8. 기타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첨부파일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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