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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4-03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
제목 | 2012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공고 | ||
2012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2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3.
1. 2012년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가.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3년) 나.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다. 세부요건 : 별첨문서 참조
2.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가.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나. 지원인원 : 1기관 당 최소 5인 이상, 최대 20인 이하 원칙 다. 지원기간 :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라.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매년 재심사 거쳐 지원여부 결정) 마.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 지원비율 차등 적용(‘13년부터 변경 예정)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바.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서울시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12. 4. 3.(화) ~ 2012. 4. 20.(금)(18일간, 18:00까지) 나. 접수처 :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다.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각 2부 및 관련서류 라. 접수방법 : 내방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별첨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서울권역 지원기관 : (재)함께일하는재단 02)330-0755, 0752 -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480-16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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