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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전화번호 | 3425-5923 | |
작성일 | 2012-04-02 | 조회수 | 509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안내 |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는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휘발유 주유기)를 년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검사를 받지 않은 주유소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회수설비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접수처 : 한국환경공단 (전화 : 032-590-4679) ※ 유의사항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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