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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05381 복사
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3425-5923
작성일 2012-04-02 조회수 50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안내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는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휘발유 주유기)를 년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검사를 받지 않은 주유소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 회수설비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접수처 : 한국환경공단 (전화 : 032-590-4679)

     ※ 유의사항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기준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회수량/주유량)이 적정범위(0.88~1.2)에 있는지를 년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

◎유증기 회수배관의 압력감쇄ㆍ누설 등을 4년마다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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