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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전화번호 | 3425-5924 |
작성일 | 2012-03-27 | 조회수 | 347 |
첨부파일 | |||
제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2004.5.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첨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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