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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3-13 | 조회수 | 367 |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인증신청 안내 | ||||||||||||||||||||||||||||||||||||||||||||||||||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모든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영업자의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인증대상 :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안심 떡집,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마트, 안심 자판기
2.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자격
3. 심사기준 ○ 총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이면서 심의에 통과할 경우(합격) ○ ‘필수기준’은 평가내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2.3.30(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비 : 없음) ○ 접수장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길 45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청서류 ① 인증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③ 업소 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붙임 참조 5. 일정 ○ 2012. 3.14 ~ 3.30 : 인증신청서 접수 ○ 2012. 4. 2 ~ 4. 3 : 서류심사(자치구) ○ 2012. 4.16 ~ 4.20 : 영업자 인증기준 안내 교육 ○ 2012. 4.30 ~ 5.20 : 현장심사(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12. 5.23 ~ 5.29 : 제품검사(떡류, 빵류, 참기름) ○ 2012. 6.29 : 식품안전 협의체 실무위 인증심의 6. 기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현장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안심 참기름,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떡집은 해당제품 검사(제품수거)를 실시하며,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심사기준, 절차 등은 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규정에 의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서울시 담당 김미라 ☎02-6361-3364)이나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 정수정 ☎02-2224-0717)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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