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강동소식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05346 복사
작성부서 미분류 전화번호
작성일 2012-03-13 조회수 367
첨부파일
제목 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 희망업체 인증신청 안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모든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영업자의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인증대상 :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안심 떡집,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마트, 안심 자판기


2.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자격

번호

인증대상

신 청 자 격

영업기간

영업장면적

기 타

1

안심 참기름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태료포함)

 행정처분 받은 적이 없음

2

안심 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태료포함)

 행정처분 받은 적이 없음

3

안심 식육백화점

식육판매엉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4

안심 마트

기타식품판매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300~1,000㎡

 

5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100㎡이상

- 한식을 중심으로 우리음식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ㆍ계승하고 있는 음식점

6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100㎡이상

-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이행업소

- 최근 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음

7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제과점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20㎡이상

- NO 트랜스 지방 유지사용하면서   식빵, 단과자, 패스츄리, 쿠키, 케익    중 3품목이상 취급

8

안심 자판기

자판기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3. 심사기준

   ○ 총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이면서 심의에 통과할 경우(합격)

   ○ ‘필수기준’은 평가내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2.3.30(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비 : 없음)

   ○ 접수장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길 45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청서류

      ① 인증신청서 1부  ②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③ 업소 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사진(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붙임 참조

5. 일정

   ○ 2012. 3.14 ~ 3.30 : 인증신청서 접수

   ○ 2012. 4. 2 ~ 4. 3 : 서류심사(자치구)

   ○ 2012. 4.16 ~ 4.20 : 영업자 인증기준 안내 교육

   ○ 2012. 4.30 ~ 5.20 : 현장심사(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12. 5.23 ~ 5.29 : 제품검사(떡류, 빵류, 참기름)

   ○ 2012. 6.29         : 식품안전 협의체 실무위 인증심의

6. 기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현장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안심 참기름,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떡집은 해당제품 검사(제품수거)를 실시하며,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심사기준, 절차 등은 서울시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규정에 의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서울시 담당 김미라 ☎02-6361-3364)이나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 정수정 ☎02-2224-0717)로 문의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