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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2575
제목 [취득세] 취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취득세를 분할납부하여 등기가 가능하였으나

2014년 개정된 법령에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취득신고시에 전액을 납부하고 등기하여야 합니다.

카드 납부시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할부납부를 하실수는 있으나

무이자할부 가능여부는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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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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