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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277
제목 [취득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건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2013.8.28.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 취득세 50%감면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에는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취득가액 6억이하는 1%, 6억초과~9억이하는 2%, 9억 초과는 3%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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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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