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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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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1851
제목 [지방세체납]수급통장이 압류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지방세 체납이 있으신 경우 금융채권을 압류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신 경우 세무2과 38세금징수1팀(02-3425-5600) 또는 38세금징수2팀(02-3425-561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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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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