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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1851 |
제목 | [지방세체납]수급통장이 압류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지방세 체납이 있으신 경우 금융채권을 압류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신 경우 세무2과 38세금징수1팀(02-3425-5600) 또는 38세금징수2팀(02-3425-561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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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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