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23 복사
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2159
제목 [지방세체납]수급통장이 압류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지방세 체납이 있으신 경우 금융채권을 압류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신 경우 세무2과 38세금징수1팀(02-3425-5600) 또는 38세금징수2팀(02-3425-561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