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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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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7-04-21 조회수 898
제목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02-3425-6210)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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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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