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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작성일 2013-09-13 조회수 213
제목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U0029
분류 기타

  2013.9.11. 공포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에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강동구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수수, 구 재정의 손실을 주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 및 알선행위 등이다.

  일반 주민은 물론 공무원 등도 조직내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부조리 신고방법은 강동구청 감사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울 경우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나 전화, 우편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할 수 도 있다.

  신고시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 기간은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유용 등의 금품관련 행위는 5년이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

  신고가 되면 구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내, 늦어도 90일 이내까지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유형과 비위 및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강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진행 또는 종료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지급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 홈페이지 자치법규를 참조하면 되며, 02-3425-5022로 전화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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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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