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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490
제목 해외출국으로 휴경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U0029
분류 기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1항)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처분의무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9조)

 ◦ 해외 출국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분대상 농지인지를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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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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