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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490 |
제목 | 해외출국으로 휴경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1항)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처분의무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9조) ◦ 해외 출국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분대상 농지인지를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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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