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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357 |
제목 | 농지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초․과수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관상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조경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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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