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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954 |
제목 | 자경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자경증명은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ㅇ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시행 규칙 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자경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5호)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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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