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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455
제목 동거가족(세대원) 또는 비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한정)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U0029
분류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가족의 범위는 동거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원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므로 출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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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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