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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455 |
제목 | 동거가족(세대원) 또는 비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한정)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가족의 범위는 동거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원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므로 출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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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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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