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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1 | 조회수 | 236 |
제목 | 돌출간판 신규허가(신고) 방법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가로형 간판은 왕복 2차선이나 4차선 모두 신청가능하며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허가신청(신고)하여야 합니다.. (왕복4차선이상에서 간판총수량은 1개이므로 가로형간판을 설치하되 돌출간판만 1개설치할경우에는 가로형간판은 설치할수 없음) 0 신청(신고)서 1부 0 간판원색도안 0 건물사진1매, 약도1부 0 설계도 및 시방서 각1부 0 건물주사용승락서1부 0 안전도검사 신청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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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