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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10 | 조회수 | 342 |
제목 | 통신판매업 | ||
U0029 | |||
분류 | 기타 |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판매인 경우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 웹호스팅업체의 한글주소)를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하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신 뒤 3일후 접수창구에서 면허세 45,000원 (간이과세자는 제외) 납부 후 신고증을 찾아 가시면 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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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