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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정**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99
제목 동물등록 관련 FAQ
분류 기타

Q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Q 등록동물대상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Q 동물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Q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변경된 소유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른다.
2. MyPage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3. 홈페이지 상단에서 주소변경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 주소를 변경한다.

   [방법 2] 오프라인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서식참고


Q 동물의 품종과 성별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강동구청 동물복지팀 02-3425-6014로 정정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Q 동물등록증은 어떻게 출력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증은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공공I-PIN가입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한 후 등록증 출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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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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