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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516 |
제목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 ||
수수료 | 10,000원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성안 - 시행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구비서류 | 내용 참고 |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보관업, 식육포장처리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첨부파일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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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