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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08 |
제목 | 지하수 관련 굴착행위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접수-검토-결재-신고(변경)증교부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사용 승낙서 | ||
공사 전 지하수 관련 굴착행위시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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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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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