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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여권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747 |
제목 | 신원보증인동의서 | ||
민원내용 | ※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을 행사할수없는 경우 및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가 없는 경우 ※단수여권만 가능 | ||
처리흐름 | 여권접수 - 심사 - 발급 - 교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행방불명신고서의 경우, 행방불명된 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나와야 함 | ||
구비서류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2조 | ||
①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사유를 확인 후 여권발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실제 양육자의 신원보증인 동의서, 사실증빙서류(행방불명신고 접수증, 가출신고 접수증, 수감증명서 등) <예시> ○ 父가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母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 母 ②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예: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 동의서 등
위탁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작성한 신원보증인 동의서 등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만약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후견인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 증빙서류 : 교육단체장의 여권 발급 요청 공문(직인 또는 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동의 불가 사유, 여행기간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명시),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 등
※ ① ~ ⑤ 와 관련된 미성년자가 여권발급을 원할 경우 기본서류(유효기간 남은 경우 기존 여권, 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2매) 외에 위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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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