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건강증진과 (외부)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공동주택과 교육지원과 교통행정과 기획예산과 기후환경과 도로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민원행정과 보건위생과 (외부) 보건의료과 (외부) 보건행정과 (외부) 보육지원과 복지정책과 부동산정보과 생활보장과 생활체육과 세무관리과 스마트도시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복지과 여권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건축재개발과 재난안전과 재무과 재산세과 주차행정과 지방소득세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행정지원과 홍보과 도시농업과 부서위치안내 부서위치서경빌딩 2층 대표전화 팩스번호 오시는길지도보기 부서소식 2022-03-14 2022년 상자텃밭 보급 사업 신청자 모집 2022년 상자텃밭 보급 사업 신청자 모집 ○ 신청대상: 강동구민 및 관내 공공기관 ○ 신청기간 - 강동구민: 2022. 3. 30.(수) ~ 4. 3.(일) - 공공기관: 2022. 3. 28.(월) ~ 4. 1.(금) ○ 신청방법 - 강동구민: “강동구 도시농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단,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의 경우 전화접수 가능(공급물량의 10% 이내) ※ 한 가정당 최대 2개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붙임 서식 작성하여 공문접수 · 전자문서: 강동구 도시농업과 · 전자우편: j801sh@gd.go.kr · 팩스: 02)3425-7264 · 우편: 서울 강동구 성내로 19, 2층 도시농업과(우:05392) ※ 신청기관 및 물량이 많을 경우 배정 수량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강동구민: 공급가의 70% 지원(30% 자부담) - 공공기관: 공급가의 100% 지원(전액 지원) ○ 구성품: 상자텃밭, 상토, 모종, 상자텃밭 사용설명서 ○ 선정방법: 전체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선정발표: 2022. 4. 5.(화) 선정자 개별 문자 안내 및 강동구 도시농업포털 공지 ☎ 문 의 강동구청 도시농업과 02)3425-6556 2022-01-27 2022년 강동구 친환경 도시텃밭 신청 안내 2022년 친환경 도시텃밭 신청 ○ 기 간: 2022. 2. 21.(월) 09:00 ~ 2. 25.(금) 18:00 ○ 대 상: 강동구민 (1가구당 1구좌)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강동구 도시농업포털 cityfarm.gangdong.go.kr -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분만 전화 접수 가능 (증빙자료 필수) - 서울농부포털(cityfarmer.seoul.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여러 텃밭 중복신청 불가 (단, 일반텃밭과 정원형텃밭은 중복신청 가능▶중복선정 시 택 1) ○ 선정방법: 신청자 중 추첨 ○ 선정발표: 2022. 3. 7.(월) 선정자 개별 안내 및 포털 공지 ○ 분양내용 텃밭명 강일 가래여울 상일 암사 일자산 길동 강일 정원형 위 치 강일동 33-3 강일동 138-17 상일동 12 암사동 603-3 둔촌동 599 길동 36-2 강일동 33-3 면 적 12㎡ 80㎡ 금 액 7만원 30만원 ○ 참가비 할인 (정원형텃밭 제외) - 5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둥이 (3자녀 이상) - 30%: 다둥이 (2자녀) ○ 개장일: 2022. 3. 26.(토) ☎ 도시농업과(02-3425-6550) 민원FAQ 2020-02-10 농지원부는 왜 작성하며 어디에 활용하는가? ㅇ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ㅇ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재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 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 시택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울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2020-01-23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 허가권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용목적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허가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 허가취소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권자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이 취소되어 농지로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절차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2020-01-23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 허가권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용목적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허가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 허가취소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권자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이 취소되어 농지로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절차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2020-01-23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민원서식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실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업무 도시텃밭 싱싱드림 도시농업교육 학교텃밭 도시농업공원 농지업무 공공급식 지원 사업 관련사이트 ·강동구 도시농업포털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직원업무안내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총무팀 문의02-3425-5090 최종수정일 2024-04-0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평가하기 확인 FilePath : FID: PN: AccessCookieData: FileType : LOCAL URL FTP HTML ConvertType : DEFAULT HTML IMG PDF ConvertLocale : DEFAULT en_US ko_KR ja_JP zh_CN zh_TW UrlEncoding: UTF-8 EUC-KR refererUrl : downloadUrl : watermark: sync:truefalse forceConv:truefalse title : single:tru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