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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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전제품류 | 오디오 | 스피커높이 1m미만 | 1000 |
5 | 가전제품류 | 자동판매기 | 소형,자가 | 5000 |
4 | 가전제품류 | 자동판매기 | 음료,담배등 | 13000 |
3 | 가전제품류 | 청소기 | 개당 | 3000 |
2 | 가전제품류 | 컴퓨터 | 본체 | 3000 |
1 | 가전제품류 | 환풍기 | 업소용(대형) | 3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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