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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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가전제품류 | 복사기(복합기) | 높이1m미만 | 5000 |
25 | 가전제품류 | 복사기(복합기) | 높이1m이상 | 10000 |
24 | 가전제품류 | 선풍기 | 업소용(스탠드형) | 3000 |
23 | 가전제품류 | 세단기 | 높이1m이상 | 5000 |
22 | 가전제품류 | 세탁기 | 10kg미만(일반) | 5000 |
21 | 가전제품류 | 세탁기 | 10kg이상(일반) | 6000 |
20 | 가전제품류 | 세탁기,의류건조기 | 10kg미만(드럼) | 8000 |
19 | 가전제품류 | 세탁기,의류건조기 | 10kg이상(드럼) | 15000 |
18 | 가전제품류 | 식기건조기,세척기 | 긴면 m당 | 3000 |
17 | 가전제품류 | 실외기 | 벽걸이 | 4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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