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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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가전제품류 | 공기청정기 | 높이1m이상 | 4000 |
35 | 가전제품류 | 공기청정기 | 업소용(대형) | 10000 |
34 | 가전제품류 | 김치냉장고(스탠드형냉장고수수료부과) | 130L미만 | 4000 |
33 | 가전제품류 | 김치냉장고(스탠드형냉장고수수료부과) | 130L이상 | 5000 |
32 | 가전제품류 | 냉장고 | 300L미만 | 6000 |
31 | 가전제품류 | 냉장고 | 300L이상 | 8000 |
30 | 가전제품류 | 냉장고 | 500L이상 | 11000 |
29 | 가전제품류 | 냉장고 | 양문형 | 15000 |
28 | 가전제품류 | 냉장고 | 업소용 | 25000 |
27 | 가전제품류 | 발마사지기계 | 발마사지기계 | 3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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