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 및 청산
조합 해산 및 청산
해산총회
- 이전고시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해산등기
해산신고
- 해산신고신청서
- 해산총회 증빙서류
- 조합설립인가필증
청산등기
청산신고
- 관련자료의 인계
- 이전고시일부터 3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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