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과 감사 포함
동의서 징구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제출서류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 토지등소유자 명부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운영규정
추진위원회 승인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의 업무
추진위원회 기능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 설계자 선정 및 변경
- 계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