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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분양

착공 및 분양
착공 및 분양
착공 준비
  • 감리자 선정
  • 감리 계약 체결
시공보증
  • 시공자는 도급받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제출
착공신고
신고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등
토지등소유자 분양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신청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안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 건축공정확인서, 보증서, 공증서 등
일반분양
주택법 제54조 규정 준용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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